성남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을 해주는 청년 취업 All-Pass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종료되 되오니 종료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남시 청년 취업 ALL- Pass지원 사업이란?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3. 6. 1.(목) ~ 7. 31.(월)까지 신청기간이며 예산이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 내에서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를 업로드하시어 제출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 : 청년 본인명의 계좌 입금(현금)
※ 청년이 부득이하게(해외출국 등) 수령 못하는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만 19세 ~ 34세 성남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시는 분들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연령 | ◎ 만19세 ~ 34세 (1988. 1. 2. ~ 2004. 12. 31. 출생자) |
주소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단,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 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응시기준 |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
지원내용
▶1인 100만 원 이내 실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추가지원 : 저소득청년 / 자립준비청년 / 취업애로청년 / 최대 200만 원 지원(1회 100만 원 지원 후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 단, 신청연도 및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저소득청년 |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자립준비청년 | ☞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
취업애로청년 | ☞ 신청일 기준 지난 6개월 연속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자 |
지원분야
◈어학 11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 | |
분야 | 지원시험 |
영어 | •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아이엘츠(IELTS), 지텔프(G-TELP) |
일본어 | •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
중국어 | •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
한국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심화 |
국가기술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4종 |
국가전문 자격증 |
•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1종 (단,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국가공인 민간자격 |
▶큐넷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종목별 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합니다.
◈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open.neis.go.kr) 》 데이터셋 》 학원교습소정보 》 학원 (교습소 제외)
☞ HRD-Net(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평가연도: 2022년)
※ (예외) 온라인강의: 지주회사명(브랜드)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계열사 모두 ‘학원’으로 인정
예) 지주회사: 해 x스 → 계열사: 해x스인강, 해x스자격증,해x스자격증, 해x스금융,해x스영어, xxx모두 인정
지원제외
▶국민내일 배움 카드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액 제외
※ 단,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사업 공고 및 홍보 | ☞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
☞ | 서류 심사및 보완 | ☞ | 심사결과 통보 (알림톡) ‘23. 8. 23.(수) |
☞ | 지급 (계좌입금) |
‘23. 3. 2.(목) | ‘23. 6. 1(목) ~ 7. 31.(월) |
‘23. 6. 1.(목) ~ 8. 22.(화)시청 |
‘23. 8. 23.(수) | ‘23. 8. 31.(목) | ||||
시청 | 청년 | 시청 | 시청→청년 | 시청→청년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을 합니다.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문자, 알림톡, 전화)
- (선정기준)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우선순위)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 (1순위) 연장자순 (2순위) 미취업기간 오래된 순 (3순위) 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 선정
▶심사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선정/미선정)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을 합니다.
1. 신청서 | 온라인 입력 |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온라인 입력 |
3.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온라인 입력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24(www.gov.kr) / 행정복지센터 방문 |
4. 유의사항 확인서 |
공고문 확인 |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정부24(www.gov.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
6.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www.gov.kr) / 세무서 방문 |
7.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
8. 결제 영수증 일체 (또는 이체확인증/카드결제내역) |
▶ 해당자 필수 제출 서류
1. 응시자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 - |
2.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3 - 1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
3 - 2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정보) 캡처본 | - |
3 - 3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 - |
4. 저소득 청년 관련 증빙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5.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 행정복지센터 방문 |
6.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 워크넷(www.work.go.kr) 발급 |
7.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3) | ☞ 관계증빙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
▶제출서류 내 필수 포함 내용
1. 통장사본(계좌개설확인서) :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2. 결제 영수증(이체확인증) : 결제종목(또는 결제가맹점),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3. 응시확인서(성적표) : 이름, 응시종목, 응시일자
4. 수강확인서 : 이름, 수강종목, 수강기간
※ (온라인 수강) 진도율 90% 이상 캡쳐본: 이름, 수강종목, 진도율(‘90% 이상’ 또는 ‘수강완료’ 포함)
▶서류발급 및 유의 사항
1. 최종제출 후 수정 어려울 수 있음(최종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활용)
2.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음(신청서 상 휴대폰번호 문자알림톡전화)
3. 다음 서류는 신청기간(2023. 6. 1. ~ 7. 31.) 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저소득청년 증빙서, 보호종료 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응시 • 수강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신청은 생애 1회(만 19~34세 청년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예외 : 공고문 상 저소득청년 또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취업애로청년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 •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실제 응시하거나 수강완료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함(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 충족)
◎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 본 사업은 정부 및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함
◎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의 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8504), 담당자 이메일(congse0@korea.kr)
서류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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