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여성분들에 세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상인 여성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경기도 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내용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2023년 6월 20일(화) 18:00까지 신청가능.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모집인원
▶모집 인원은 1,700명 내외로 모집을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서류) | 1.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5.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 ~ 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적극적 구직의 자기 있으며 만 35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1년 거주 이상인 미취업 여성분이면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위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주소지 시군에 의한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격
☞ 아래에 모든 요견이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는데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1) 연령은 공고일 기준으로 2023년 5월 31일 기준이어야 하며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인 여성분
* 1963.06.01 ~ 1988.05.31 인 주민등록번호 기준인출생자를 말합니다.
2) 경기도 거주자이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를 말합니다.(2022.05.31 이전부터 거주)
3) 미취업 주 근로 시간 2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증을 미보유한 자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이며,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창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산정방법으로는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아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5)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순차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순차 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 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참여 불가합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분>> | |||
제도명 (관련부처)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비고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 X | 0 | 일모아시스템 조회 (바로가기)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 X | 0 |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X | 0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 X | 0 |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1)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2) 평가를 통해 총점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으로 기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1. 가구소득 낮은 자 → 2. 미취업기간 단기자 → 3.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일은 2023년 7월 중 발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 및 미선정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 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입니다.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 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업 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 시 궁금한 FAQ 바로가기(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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