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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신청방법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5. 24.

 

 

 

 

굴착시 안전장치 신청방법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이란?

▶굴착기 작업 또는 주행 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굴착기 안전장치 구매·설치비 일부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사망사고 예방을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굴착기 보유 사업주가 대상자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사업주 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공단 판단 금액의 최대 70% 지원을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2.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건설업체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4. 산재보험가입 업종 건설업 건설현장인 경우

5. 부정수급 등에 따른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산재보상보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굴착기 지원 신청하러 바로 가기

 

지원 품목으로는 자동안전 퀵커플러, AVM, 충돌재해예방설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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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사진 지원기준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
- 국내·외 안전인증(S마크, CE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차대번호별 동일설비(품목) 중복지원 불가
* 설치 시 건설기계(굴착기) 구조변경 검사 필수
◈자동안전 퀵커플러란?
수동 안전핀을 대체하여 유압으로
작동되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퀵커플러 (버킷 등 작업장치
낙하사고 예방 및 작업시간 단축 가능)
보조지원 기준금액 ◈굴착기 톤수 및 핀 경에 따라 구분 (단위 : 천원)


2) 굴착기 AVM(Arond View Monitor)

☞ 카메라(4대), 모니터(1대) 통합제어장치(영상처리장치 1대), 접근감지센서(4대, 경보장치 포함), 연결케이블을 기본 구성품으로 함

※후방 및 측면 등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위험반경 내 물체가 감지되면 영상 신호 또는 경고음 안내

(통합제어장치 또는 모니터에 경보 기능이 있는 경유, 경보장치 미설치 가능)

품명 사진 지원기준
굴착기
AVM(Arond View Monitor)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심하여, 다음의 구성 및 성능기준을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차대번호별 동일설비(품목) 중복지원 불가
☞AVM이란?
굴착기 4면에 설치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 360° 주변의 사물 및 사람을 감지하고, 차량 주변 현황을 어라운드뷰(탑뷰) 형태로 제공하는 장치
보조지원 기준금액 1,910천원 
* 기존 모니터 사용시 100천원 감액,
카메라 4대 초과시 증액 없음

3) 굴착기 충동재해 예방설비

품명 사진 지원기준
굴착기 충돌재해 예방설비
◈다음의 구성 및 설치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차대번호별 동일설비(품목) 중복지원 불가
보조지원 기준금액 ☞ 인체 감지센서(모션감지) 방식 후방카메라 센서 세트 990천원
☞ 일반 단순센서(초음파) 및 후방카메라 세트 660천원
* 기존 모니터 사용 시 100천원 감액

지원 방법 및 절차

신청 투자계획확인 보조지원 결정 시설개선 투자완료 확인 요청 투자완료 확인
사업주 → 공단 공단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 공단 공단

1)신청(사업장):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main.do )、직접방문、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

 

 

☞ 서류 양식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안내

 

굴착기 지원 신청
첨부1_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안내(사업장용) (1).pdf
0.33MB
첨부2-1_굴착기 안전장치 신청서류 양식.hwp
0.11MB
첨부2-2_굴착기 안전장치 신청서류 양식(예시).pdf
1.09MB
첨부3-1_굴착기 안전장치 완료서류 양식.hwp
0.06MB
첨부3-2_굴착기 안전장치 완료서류 양식(예시).pdf
0.62MB
첨부4_굴착기 안전장치_온라인 매뉴얼.pdf
0.78MB

구분 비고
1)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신청서 공단 제공 서식
2)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3) 서약서 등 4종
3-1)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주 자필서명 필요
3-2)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3-4)청렴의무 이행서약서 (공단↔사업주)
4)건설기계등록증 사본  
5)견적서(보조신청금액 산출내역)
6)지원품목 설치 대상 설비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7)제품 카탈로그(상품설명서, 사양서 등)
8)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고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미징구

(※ 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징구

 

2)투자계획 확인(공단) : 현장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을 통해 투자계획 확인

3) 보조지급 결정(공단) : 지원여부 및 금액 등 결정

4) 시설개선(사업장) : 지원설비 설치

5) 투자완료 확인요청(사업장): 다음의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

☞ 서류양식 :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안내(위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구분 비고
⑴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공단 제공 서식
⑵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⑶입금신청 통장사본 1부  
⑷계약서 사본 1부
 ⑸입금증빙서류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⑹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투자완료 확인 요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특고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⑺ 지급보증보험 증권 사본 1부

 

 

유의사항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6) 투자완료 확인(공단):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 투자* 여부 확인
 * 투자계획 상의 제품 모델·사양, 공급업체 등 일치 여부 및 작동상태 확인 

7) 보조금 지급(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2개월 내 신청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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