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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신청 방법(2차)

by 생활 속 간단정보 2023. 5. 24.

 

 

 

2023년 안전장비 지원 신청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소사어장의 사고 사망 감축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산업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규모

▶100억 원 내외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단 근력보조슈트는 2차 공모 지원규모의 10% 내외입니다.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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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제한이 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른 제한 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신청하러가기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구분 취급품목
안전품목
(11개)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고위험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흔들림 방지장치)
차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보건품목
(3개)
근력보조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귀마개

신청방법 및 추친 절차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추친절차
보조지원 신청 요건검토 및 투자 계획 확인 - 심사  보조지원
대상결정
장비구입 등 시설 개선 개선완료 확인 보조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공단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사업주

▣ 신청기간 

2차 - 2023. 5. 16.(화) 14:00 ~ 5. 31.(수) 14:00

※ 향후 공모 일정 : 3차(6월 말, 100억 내외) / 4차는 필요시 추진 예정

 

 

▣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 (https://clean.kosha.or.kr/main.do)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은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 https://clean.kosha.or.kr/main.do ☞ 알림 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 공급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신청하러가기

 

별첨_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전산)절차 매뉴얼(사업장용)_2차공모.pdf
1.49MB
첨부_클린사업 홈페이지 장애 조치방법.pdf
0.34MB
붙임_2023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공고문 2차(최종).pdf
1.27MB

제출 서류는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참여 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시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구분 비고
1)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2)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6)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첨부4
7)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8)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 참조 헤딩시
첨부4
9)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해당시
10)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11)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해당시

※ 4)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9)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 계산서(5건 이상)로써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검토) 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한

보조지원 결정 

- 신청기간 종료 휴 안전보건공단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요건검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 지원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6월 중 예정)

 

투자 완료 및 확인 요청

- 시설개선 지급 대상자는 결정 통보일로 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구분 비고
1) 입급 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2-1)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시 - 제품구매 계약서 사본 1부
온라인 구매 시 -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 페이지 등)
* 포함내용 : 모델명, 수량 , 금액, 결제방법
 
2-2) 실거래 입증서류 - 입금증빙서류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 보고서 해당시
4) 4대 사화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5
6)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공급)업체별 소요금액 5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 첨부 6
7)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첨부4
8)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9)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보호구 지급대장 등) 해당시 첨부4
10)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4
11)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4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투자완료 확인

-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적정 여부,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등 지원 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 부적정한 경우 , 1개월 보완기간 후 적정여부 확인(부적정시 결정 취소)

 

☞보조금 지급

-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 ~ 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급 지급

▶ 보조급 지급일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 (https://clean.kosha.or.kr/main.do) ☞ 공지사항 ☞ 2023년 클린사업 보조급 지급 일정 알림 참고

기타 사항

▶문의처 : 대표번호 ☎1544 - 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및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02-6711-2898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8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055-371-755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062-949-8764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061-288-8735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063-460-3625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061-689-4951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 053-609-0563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053-650-683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 054-478-8025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054-271-2046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 032-5100-523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031-259-7113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 031-828-194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 031-540-384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 032-680-6538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 031-481-75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 031-785-3342
대전세종
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 043-230-7125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 041-570-3439

▶부정수급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지원 취소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 지원금을 환수 및 제한함

※ 부정수급 영업행위 등 부정당행 위 발생 시 재정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품목의 지원조건 등을 변경 후 즉시(2차 공모부터) 적용

 

<주요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제작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4.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5.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6.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안전장치 등을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7.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8.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 도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 시굴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품질보증 - 사후 관리 기간 동안 A/S 유지초톨 품질보증기간(3년) 의무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 공급업체 부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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