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소사어장의 사고 사망 감축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인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란?
▶산업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 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규모
▶100억 원 내외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단 근력보조슈트는 2차 공모 지원규모의 10% 내외입니다.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 참여제한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제한이 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사유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제한 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른 제한 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23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4개("17종)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
구분 | 취급품목 |
안전품목 (11개)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고위험 | |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 |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 |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옵션: 흔들림 방지장치) | |
차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3종) | |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 |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 |
보건품목 (3개) |
근력보조슈트 |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 |
스마트 귀마개 |
신청방법 및 추친 절차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추친절차 | ||||||||||
보조지원 신청 | ☞ | 요건검토 및 투자 계획 확인 - 심사 | ☞ | 보조지원 대상결정 |
☞ | 장비구입 등 시설 개선 | ☞ | 개선완료 확인 | ☞ | 보조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공단 | 공단 | 공단 | 사업주 | 공단 | 공단 → 사업주 |
▣ 신청기간
☞ 2차 - 2023. 5. 16.(화) 14:00 ~ 5. 31.(수) 14:00
※ 향후 공모 일정 : 3차(6월 말, 100억 내외) / 4차는 필요시 추진 예정
▣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 (https://clean.kosha.or.kr/main.do)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은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 https://clean.kosha.or.kr/main.do ☞ 알림 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제작. 공급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됨
☞ 제출 서류는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참여 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시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구분 | 비고 |
1)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2)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3)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5)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첨부4 |
6)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첨부4 |
7)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
해당시 |
8)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 참조 | 헤딩시 첨부4 |
9)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해당시 |
10)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 해당시 |
11)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 해당시 |
※ 4)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9)의 가격결정 근거자료는 실거래 전자세금 계산서(5건 이상)로써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가계산(검토) 보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한
☞ 보조지원 결정
- 신청기간 종료 휴 안전보건공단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
- 공단은 선정 사업장에 대해 요건검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 계획을 확인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함
- 지원결정 결과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6월 중 예정)
☞ 투자 완료 및 확인 요청
- 시설개선 지급 대상자는 결정 통보일로 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확인요청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구분 | 비고 |
1) 입급 신청 통장 사본 각 1부 | |
2-1)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시 - 제품구매 계약서 사본 1부 온라인 구매 시 -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 페이지 등) * 포함내용 : 모델명, 수량 , 금액, 결제방법 |
|
2-2) 실거래 입증서류 - 입금증빙서류 | |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 보고서 | 해당시 |
4) 4대 사화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5) 지급보증보험증권 | 첨부5 |
6)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공급)업체별 소요금액 500만원 이상시 제출) | 해당시 첨부 6 |
7)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첨부4 |
8)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
해당시 |
9)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보호구 지급대장 등) | 해당시 첨부4 |
10)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첨부4 |
11)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 첨부4 |
[입금 증빙서류] |
(오프라인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공급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 투자완료 확인
- 공단은 현장확인을 통해 투자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적정 여부, 기제출한 투자계획서 등 지원 품목 사양, 납품 공급업체 일치 여부 등
- 부적정한 경우 , 1개월 보완기간 후 적정여부 확인(부적정시 결정 취소)
☞보조금 지급
- 공단 투자완료 확인 후 1 ~ 2개월 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급 지급
▶ 보조급 지급일정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 (https://clean.kosha.or.kr/main.do) ☞ 공지사항 ☞ 2023년 클린사업 보조급 지급 일정 알림 참고
기타 사항
▶문의처 : 대표번호 ☎1544 - 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구분 및 연락처▣ | ||
일선기관명 | 관할지역 | 연락처 |
서울광역본부 |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 02-6711-2898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
☎ 033-815-1090 |
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 02-6924-8739 |
서울동부지사 |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 033-820-2572 |
강원동부지사 |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 033-820-2572 |
부산광역본부 | 부산광역시 | ☎ 051-520-0681 |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 ☎ 052-226-0526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
☎ 055-269-0546 |
경남동부지사 |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055-371-7553 |
광주광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 ☎ 062-949-8764 |
전남지역본부 |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 ☎ 061-288-8735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 ☎ 064-797-7516 |
전북서부지사 |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 ☎ 063-460-3625 |
전남동부지사 |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 ☎ 061-689-4951 |
대구광역본부 |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 ☎ 053-609-0563 |
대구서부지사 |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 053-650-6834 |
경북지역본부 |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
☎ 054-478-8025 |
경북동부지사 |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 ☎ 054-271-2046 |
인천광역본부 | 인천광역시 | ☎ 032-5100-523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 ☎ 031-259-7113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 ☎ 031-828-1944 |
고양파주지사 |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 ☎ 031-540-3845 |
경기중부지사 |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 ☎ 032-680-6538 |
경기서부지사 |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 ☎ 031-481-7514 |
경기동부지사 |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 ☎ 031-785-3342 |
대전세종 광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
☎ 042-620-5653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 ☎ 043-230-7125 |
충북북부지사 |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 ☎ 043-849-1044 |
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 ☎ 041-570-3439 |
▶부정수급 신청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지원 취소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조 지원금을 환수 및 제한함
※ 부정수급 영업행위 등 부정당행 위 발생 시 재정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품목의 지원조건 등을 변경 후 즉시(2차 공모부터) 적용
<주요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제작 공급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4.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5.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6.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안전장치 등을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7.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8.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 도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 시굴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품질보증 - 사후 관리 기간 동안 A/S 유지초톨 품질보증기간(3년) 의무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 공급업체 부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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