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외롭고 고립된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제도를 통해서 삶의 활기를 되찾으며 다시 사회에 복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립, 은둔청년 지원 사업이란?
고립은둔 상황에 처해 놓여있는 청년들이 삶을 활력과 활기를 얻어,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맞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 ~ 39세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공고연도 기준 일로 생년월일이 1983.01.01 ~ 2004.12.31이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200명 대상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은둔의 기준
1) 고립 청년은 2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진 자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정서적 고립 *아래 4개자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
물리적 고립 *아래의 가족, 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때 조언을 구할수 있는 사람 * 급한 일이 있을때 부탁할수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때, 부탁할수 있는 사람 * 낙심하거나 우울할때 속마음을 털어놓을수 있는 사람 |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 (엄무상 교류 제와) |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가 된 청년이 이어야 합니다.
2) 은둔 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며 다음 4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 집에는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 할 때 외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집에는 있지만, 인근 집 근처만 외출할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 방에는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 방에서 거의 안 나올 때를 말합니다.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신청 및 자가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대리로 신청 및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 뒷번호를 가리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
신청방법
1)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자가 확인
2) 하단 '신청하기'누르고 or 전화상담 or 방문상담
(* 가족이나 지인께서 대리신청·의뢰하시는 경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만 가능)
3) 개인정보 및 세부정보 입력
4) 약정확인 및 신청 완료
5) 최종 신청 결과 확인(마이페이지 확인)
6) 유선 안내 및 프로그램 지원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 지인의 경우 |
부모님께서 직접 청년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하신 후 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등 초본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께서 직접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전화 상담 or 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당 센터 바로가기) |
전화 상담 or 방문 상담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센터 바로가기) |
- | ☎ 02-6494-2030 | ☎ 02-6494-2030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고립, 은둔청년 맞춤상담 및 마음건강 정책 연계 지원을 합니다.
* 정서건강, 관계건강 프로그램, 활동형 프로그램(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있습니다.
*공동생활 프로그램(소규모 인원), 부모지원 프로그램 등 있습니다.
◆고립, 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FAQ 더 궁금한 사항 보러 가기
▶고립, 은둔청년 홍보영상 시청(푸른 고래 리커버리센터 영상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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